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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맞아 복지부 등 통계 발표
친생부모 정보 불분명 입양인도 유전자 등록 가능해져
실종아동 열쇠고리. 김수호 기자

[서울경제]

아동 실종 접수 건수가 2년 연속 2만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대다수가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이 13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44명은 20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8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24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 대다수는 신고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발견돼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1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은 1336명에 달한다. 이들 중 아동은 1118명, 장애인(지적·자폐·정신)은 218명이다. 특히 20년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 아동은 1044명이 달했다. 아동 970명, 장애인(지적·자폐·정신) 74명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와 실종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실종아동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의 경우, 무연고 아동 자격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가족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실종아동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동을 찾는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친생부모를 찾지 못한 입양인도 실종아동 유전자 DB에 등록해 부모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종아동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기조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국번없이 112 혹은 182(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해 전문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아동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고 아이의 친구와 이웃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 등도 필요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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