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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자.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최근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고 사법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20일 "최근 도내 사법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며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이 김연자의 노래를 18번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 됐다"며 "그 외에 남한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했다.

김연자의 노래가 금지 대상이 된 데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이고,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노래이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된다고 RFA는 전했다. 그러면서 "가수 이름을 찍어서 단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적 통제로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취해진 강력한 압박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연자의 노래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자는 지난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 한국 가수 최초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바 있다. 김연자의 팬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은 당시 특급 열차를 보내 김연자를 함흥 별장에 초대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종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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