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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잠정 명령…강제 수단은 없어
이 “어떤 권력도 멈추지 못할 것” 거부
국제사법재판소가 24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라파흐 공격 중단을 명령했다. 헤이그/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가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라파흐의 인도주의 상황이 이제 ‘재앙’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재판부의 지난 3월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결정 이후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취한 주민 대피 조처 등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 협약’(집단학살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잠정 조처를 취할 조건이 충족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진 이후 세번째 잠정 명령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협약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이 심리는 몇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번째 잠정 명령은 남아공이 지난 16일 제기한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남아공은 지난 1월에도 이스라엘에 학살 방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그달 26일 이 요청을 수용했다. 이어 지난 3월28일에는 가자지구에 식량·식수·연료 등을 공급할 육로 개방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도 명령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라파흐 공격 중단 결정도 따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23일 “지구의 어떤 권력도 이스라엘이 자국 시민들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결정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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