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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가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4년 전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은 실비 보험금이 이제와서 문제가 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A 씨 부부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4년 전 병원 진료.

[A 씨/음성변조 : "한 번씩 머리 아프고 간헐적 고혈압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원인이라도 찾고 치료하고자..."]

실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강 검진만 받고 보험금을 받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경찰이) '당신들은 종합검진해가지고 그게 실비보험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데 청구를 해 갖고 그 돈까지 타먹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당시 건강 검진은 받지 않았고 몸이 아파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 하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어야 하고..."]

당시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단 병원 안내에, 아내는 진료비 가운데 91만 원을, 남편은 128만 원가량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B 씨/음성변조 : "필요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는 다 심사한 다음에 저희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이 같은 해명에도 A 씨 부부는 결국 보험 사기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혐의를 씌우기 위한 수사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환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정규/변호사 :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받은 거고, 또 받은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은... 입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원과 처방은 의사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과잉 진료를 환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김형준 김현민/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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