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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제재 여부 가리는 전원회의 두차례 소집
[서울경제]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해외 직구 규제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PB 상품의 개발·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예고에 없던 설명 자료를 내고 “(쿠팡에 대한) 이번 조사는 모든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라며 “PB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안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달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소집해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지난해 공정위가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약 2248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인 최대 5000억 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준석 당선인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의 직구 사태 되나…PB 규제 초읽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에는 PB 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PB 상품은 일반 제조업체브랜드(NB)보다 가격이 20~30% 저렴하다. 이 때문에 가성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쿠팡은 현재 생활용품·식료품 등 19개 PB 상품을 판매 중인데 생수 브랜드 ‘탐사수’는 NB 제품보다 최대 50% 저렴하다.

쿠팡은 연루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며 “유통 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 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 체험단은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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