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사 대표·본부장도 구속
가수 김호중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이를 은폐하는데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와 함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하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며 김씨는 “아직 (수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메모리카드를 직접 제거했는지’,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일 사고 이후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음주 측정)를 받았는데, 애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에야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 적용 등에 중요한 음주량에 대해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10잔 이내의 소주만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여전히 목격자 진술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판사는 김씨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점 등 수사협조 태도에 대한 질문 또한 던진 걸로 알려졌다.

김씨의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에 대해 전날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 도피 사법 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영창청구를 맡았던 담당 검사가 직접 나서 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씨의 혐의를 단순한 뺑소니를 넘어 ‘사법 방해 행위’로까지 규정한 것이다.

신 판사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 전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이날 김씨와 같은 사유(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씨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은 우선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10일 동안 구속된 상태로 조사 받는다. 경찰은 “10일 동안 여러 각도로 수사에 전념해 검찰에 구속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날 예정됐던 김씨의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은 전날 김씨 쪽이 요청한 구속 영장심사 연기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며 무산됐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 김천’ 등 이어질 공연 또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마지막 공연에서 김씨는 사고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30분 동안 노래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080 하마스 “휴전 협상 진전 없어”…미국 제시 수정안 사실상 거부 랭크뉴스 2024.06.30
23079 집값 뛰자 주택연금 해지…"덜컥 깨선 안된다"는 전문가들, 왜 랭크뉴스 2024.06.30
23078 징그럽긴한데…확 뜯어고쳐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4.06.30
23077 "알리·테무, 싼게 비지떡 이었나"…韓고객, 토종 이커스로 발길 돌린다 랭크뉴스 2024.06.30
23076 "현 대통령직도 내려놔라" 미 공화당, 바이든 '고령 논란' 총공세 랭크뉴스 2024.06.30
23075 트럼프, 공화당 정강정책 간소화 추진 랭크뉴스 2024.06.30
23074 "살 빠지니 이게 골치"…美 성형외과에 '금광'된 비만치료제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4.06.30
23073 재사용 발사체에 손 뻗는 중국…‘우주굴기’ 어디까지 랭크뉴스 2024.06.30
23072 소형부터 고성능까지… 하반기 전기차 경쟁 치열 랭크뉴스 2024.06.30
23071 교차로 황색신호엔 무조건 세워라?…운전자 60% '절레절레' [car톡] 랭크뉴스 2024.06.30
23070 "설탕 빼고 돌아왔다" 달라진 죠스바·스크류바, 석 달 만에 2천만 개! 랭크뉴스 2024.06.30
23069 16강 시작부터 이변···‘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스위스에 0-2 완패[유로2024] 랭크뉴스 2024.06.30
23068 문해력 키워야 한다는데···어휘력 향상이 문해력의 전부일까? 랭크뉴스 2024.06.30
23067 돈보다 도파민?···IT 발달이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경제뭔데] 랭크뉴스 2024.06.30
23066 최종면접 불합격 메일이 '취뽀' 무기가 된다고요?[일당백] 랭크뉴스 2024.06.30
23065 [Why] 미국에서 일본산 중고 미니트럭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 랭크뉴스 2024.06.30
23064 크렘린궁 "김정은이 푸틴에 선물한 풍산개, 모스크바서 적응중" 랭크뉴스 2024.06.30
23063 "바이든 사퇴 여부는 아내가 결정"…美언론 영부인 역할 주목 랭크뉴스 2024.06.30
23062 [법조 인사이드] ‘몰래 녹음’도 증거가 될까? 사건마다 제각각 랭크뉴스 2024.06.30
23061 “나오면 또 하겠네”… 6번째 음주운전에 징역 1년 랭크뉴스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