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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음 달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 등을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 전·현직 검사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 중에는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과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도 포함됐다. 엄 기획관은 5월 중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 하마평이 나오는 인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엄 기획관을 불러 조사했고, 다른 전직 검사들을 상대로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장비를 활용해 무선 통신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무렵 당시 유 전 회장과 종교단체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보가 있어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고발 대상에 올랐던 기무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무사 관계자들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한 것이라는 감청 경위와 유 전 회장 검거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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