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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박 대령 진정 위법 기각’ 비판에 책임 전가
인권위 내부망에 김용원 비난하는 글 잇따라 올라
3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지난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위법하게 기각했다는 논란을 사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인권위의 채상병 조사 보고서 공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직원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김용원 위원은 24일 오후 5시30분께 사내 메신저로 인권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진정인인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군 인권의 정치오염을 크게 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의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사건 진정 기각은 적법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재차 이어간 것이다. 지난 22일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을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해당 보고서를 군인권소위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각한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김용원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두 차례 군인권소위 결과 및 회의록을 끼워 넣어 함께 공개 △2022년 7월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부터 사건조사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위원은 “군인권소위 결과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해 배후를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추궁을 하라”고 했고, “소송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지 아니한 송두환 위원장의 처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김위원장의 글은)논박할 가치조차 없다. 정보공개소송 대응은 행정법무관리관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법의 흐름을 보고 판단한 것인데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대외공식창구인 홍보협력과도 전날 “해당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인권위 출입기자들에게 전하며 김 위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인권위 내부망에선 김 위원의 반복되는 주장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직원은 “오로지 트집 잡을 생각…사건조사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해왔었는데, 무슨 새로운 일인 거 마냥”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은 “이걸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 역시 인맥을 총동원하여 인권위에 상임위원의 갑질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할 것이며 인사혁신처에 상임위원님의 갑질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썼다.

한 직원은 ‘1. 개인 명의 보도자료 좀 뿌리지 마세요. 2. 허구헌날 책임자 처벌, 책임자 추궁하시는데 그런다고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 5. 인권이 무엇인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6.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었는데, 오셔서 계속 이상한 기관으로 만드시네요(…)’ 등 김 위원의 언행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12개의 문장을 담은 글을 적기도 했다.

김용원 위원은 이날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직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여러분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말로 맺었다. 김 위원을 12개 문장으로 비판한 직원은 그중 하나로 “8.직원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신다면 제발 좀 그만하세요”라고 적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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