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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에 “700만 원 배상”
퀴어축제 조직위 “성소수자도 헌법 보호 선언 판결”
지난해 6월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해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아섰다.

이에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고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사진=뉴스1


이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허가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또다시 맞섰다.

축제 조직위 또한 이번 충돌 사태와 더불어 홍 시장이 개인 SNS로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22년 10월1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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