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된 법안 7개 처리 방침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직회부 법안을 부의하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본회의에 직회부돼 부의 표결을 하는 법안 7개를 처리할 계획”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30일이 지났다. 이들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보통 부의 투표가 가결되어도 법안 처리는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28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점을 고려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 쪽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진표 의장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안 된 안건은 (본회의에) 안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의장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