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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음주운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가수 김호중(33)씨의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22)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 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씨는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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