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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수 4월에만 137명
지난해 적발건수 넘어···추이 이어진다면 3배 달할 듯
배달대행 취업 비자 제한적이지만 진입 쉬워 불법 만연
국내 배달라이더 "일거리 감소·무보험 가능성" 반발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거리 일대 식당가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택배·배달 업종의 불법 취업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과 긴밀하게 연결된 일자리 분야에서 불법 취업이 성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택배·배달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수는 올해 1~4월 1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된 총 외국인 수는 117명이었다. 올 4월까지 적발 건수만 놓고 봐도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와 비교해 17.1%가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진다면 올해 택배·배달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 배달 대행 라이더로 근무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 비자를 소지한 이들만이 가능하다. 배달업이 속한 단순노무업의 경우 민생과 직결된 만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다. 배달 플랫폼도 직접 고용한 배달 라이더에 대해 엄격한 취업 조건을 적용하기는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서비스 ‘배민커넥트’의 경우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한해 외국인 라이더 취업을 허용하고 쿠팡이츠 라이더 서비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외국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불법 취업의 사각지대는 주로 배달 대행 업체다. 일부 배달 대행 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을 편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베트남 등 D-2(유학) 비자를 가진 유학생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배달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를 통해 건당 30만~40만 원에 한국인 명의를 빌린 뒤 위장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천안의 한 배달 대행 업체 관계자는 “배달에 나서는 배달 라이더 이름은 보통 한국인이지만 이는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도 “한국인의 명의를 빌려 작정하고 속인 후 시스템을 통과하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에게 일거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수다. 또 이들 외국인 배달 라이더들이 보험이 없어 사고 대처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는 김 모 씨는 “예전에 비해 최근 배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외국인 배달 라이더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사고가 났을 때 무보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배달 라이더 A 씨도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워 신호 위반 등 법 위반이 잦지 않겠느냐”며 “이로 인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은 전체 배달 라이더가 감수해야 하는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 불법 라이더를 신고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소비자와 식당 입장에서도 이들 외국인 배달 라이더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흔하다. 서울 서초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B 씨는 “가끔 외국인 배달 라이더가 오면 제대로 음식 전달을 해주지 않아 손님과 마찰을 겪는 일이 있었다”면서 “외국인도 배달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소통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택배·배달 업종 불법 취업 증가를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단속 업종 분류에 이들 항목을 신설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행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에도 택배·배달을 포함한 불법 취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교수는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외부 아르바이트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고 학비가 벌어지지 않아 가장 쉬운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에 유학생을 내려보낸 뒤 학생들이 그 지역의 기업에서 일하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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