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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도 징역 9년→7년으로 감형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4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 사기 브로커 A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장 많이 가담한 부동산 임대업자 B씨에게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빌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B씨의 투자 실패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선고가 무겁다는 이유가 일리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 A씨에 대해서는 “사기를 공모해 실행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보면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 전세 사기에 적당한 물건을 찾아 준 것은 사기 범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매매대금 수익률표에서 일부 월세 내역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빌라 전체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죄수익을 배분받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채업자 C씨와 명의를 빌려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12월 한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에게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19년 3월과 7월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 2채를 인수한 후 3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억4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41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후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증금을 도박 자금과 주식 투자 등에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브로커 A씨, 부동산 업자 B씨에게 각각 9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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