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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 범행”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하고, 이후에도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계획적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선고 이후 “법원이 양형 기준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맞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해 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해왔지만, 결심 공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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