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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명 늘어…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
| 탁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24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자습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3058명)보다 1509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4일 확정됐다.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뒤 27년 만의 증원이다. 오는 31일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대교협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 포함) 모집 정원은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대교협은 30일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 수시·정시 및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한다. 각 대학은 31일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국립대, 경북대, 제주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는 의대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북대는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했지만 이날 재심의 결과 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권순기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다음주 중 대학평의원회가 다시 열린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의대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학칙 개정은 각 대학의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증원된 정원이 할당된 전국 의대 32곳 중 19곳이 증원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다. 대학 4곳은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석 달 넘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유인은 더욱더 사라지게 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한 학기당 15주 수업 요건을 맞추지 못해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 예과 1학년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수업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2025년에 증원된 신입생 4567명과 현재 1학년 3058명 등 총 7625명이 의대 6년과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 기간을 함께 보내야 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요청했다.

대학도 집단 유급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학년별로 유급된 학생들이 몰려 수업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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