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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 심사 과정서 판사 질책 이어져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공에 대해선 “사생활 담겨 있다”
영장심사 결과 이르면 이날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예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 후 사고 및 도주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법원이 심문 과정에서 김 씨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2시부터 약 50분간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신 부장판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대신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씨는 아이폰 3대가 압수된 상황에서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23분께 법원을 나오면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는 짧은 답을 내놨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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