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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
“자녀가 지근거리 있는 데서 범행”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로 제출된 둔기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 소견, 범행 현장 녹음파일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에서 둔기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중간에 쉬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며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순간적 감정을 조절 못 해서 살인을 했다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을 했다”며 “나이가 어려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초기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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