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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대구시, 축제 조직위에 700만원 배상해야
공무원 500여명 행정대집행…대구경찰이 막아서
퀴어축제 조직위 “성소수자도 헌법 보호 선언 판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24일 대구지법 앞에서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규현 기자

지난해 퀴어축제를 막으며 행정대집행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퀴어축제 도로 점용을 두고 대구시와 경찰, 조직위가 갈등을 빚어왔지만 실제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민사21부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홍 시장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이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집회 규모 및 내용에 비추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집회는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선고 뒤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원고 대표인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손해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성소수자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시민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퀴어축제는 서울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 성소수자들의 가시화와 자긍심을 넘어 이제는 대구지역의 자긍심이 된 축제”라며 “오늘 판결이 이 땅 성소수자들과 올해 전국에서 퀴어축제를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오는 하반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 계획이다.

지난해 6월1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쪽 행사 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위 쪽 소송 대리인인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단체장이 성소수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버젓이 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시 쪽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대구시·중구청은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 현장에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해 7월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같은 해 11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대구시도 맞고발로 대응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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