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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 정원 3058명→4567명

지난 2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대입 전형을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승인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 늘어난 의대 모집 정원을 대학마다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 지역인재 전형과 수시‧정시 비율 등을 결정한 것이다.

대교협 승인은 의대 증원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대교협 승인으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7월 초 재외국민 전형을, 9월 초 수시 전형을 시작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에게 준비할 시간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대학 모집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시정 명령,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 시정 명령을 요구하고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의대 32곳 중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10곳은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했다. 일부 국립대는 학내 심의 기구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학칙 개정은 의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절차가 진행되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을 발표하며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맡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기각하며 의대 증원을 허용했고, 의료계는 재항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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