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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 위반 확인할 것”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 우편집중국 정문. 이준희 기자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승강기에 끼어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4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 우편집중국 건물 1층 로비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승강기 업체 직원 2명이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50대 ㄱ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60대 ㄴ씨는 손목에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끼임 사고는 승강기 관련 업무 도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승강기 작업장 안정강화 대책’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승강기 설치·교체·관리 중 사고를 당한 사람(156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사람은 51%(80명)에 달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법률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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