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년 만에 1심 판결…"불법행위로 PTSD·배우자 2차 가해 방조"
김씨 "반성 않는 안희정·충남도·2차 가해자와 끝까지 싸울 것"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천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김 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대리인은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며 안 전 지사를 겨냥,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248 러시아로 데려가더니… 우크라 아이들 강제 입양 랭크뉴스 2024.06.03
25247 [단독]국민연금도 쉬쉬한 韓증시 민낯…"자산비중 0% 적절" 랭크뉴스 2024.06.03
25246 석유·가스 관련주 30%씩 뛰었다…'무더기 상한가' 전문가 우려도 랭크뉴스 2024.06.03
25245 52년 전 "석유 나왔다"던 박정희 대통령...지금껏 우리 바다 속에서 찾지 못했다 랭크뉴스 2024.06.03
25244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 총파업 논의…"더는 가만있을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6.03
25243 '황당 보고서' 반성없이 꼬리 자른 국책硏[View&Insight] 랭크뉴스 2024.06.03
25242 '오물 풍선' 도발에 남북 완충지대 없앤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 랭크뉴스 2024.06.03
25241 민주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안보 무능 가리려는 꼼수” 랭크뉴스 2024.06.03
25240 최태원·노소영 재판에 따가운 시선…“범죄수익 서로 먹겠다고” 랭크뉴스 2024.06.03
25239 목줄 안한 개와 충돌, 숨진 자전거 운전자… 견주 입건 예정 랭크뉴스 2024.06.03
25238 “때리고 밀치고”…요양보호사, 치매 노인 폭행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6.03
25237 [단독]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에게 명예훼손 여부 집중 추궁 랭크뉴스 2024.06.03
25236 올해 봄 하늘 유독 맑았던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03
25235 "용감한 엄마, 딸바보 아빠죠"... 결혼 10주년 탕웨이·김태용의 '원더랜드' 랭크뉴스 2024.06.03
25234 올여름 ‘엘니뇨’ 가고 ‘라니냐’ 가능성, 우리나라 영향은? 랭크뉴스 2024.06.03
25233 "동해 가스전서 국가 온실가스 7.3년치 배출" 기후환경단체, 개발 철회 주장 랭크뉴스 2024.06.03
25232 대통령실 “남북 9·19합의 전체 효력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랭크뉴스 2024.06.03
25231 '박세리 맨발 투혼' 27년만의 충격…US여자오픈 톱10에 韓선수 0명 랭크뉴스 2024.06.03
25230 SK그룹주, 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 후 3거래일째 강세…장중 52주 신고가도 랭크뉴스 2024.06.03
25229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 랭크뉴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