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년 만에 1심 판결…"불법행위로 PTSD·배우자 2차 가해 방조"
김씨 "반성 않는 안희정·충남도·2차 가해자와 끝까지 싸울 것"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천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김 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대리인은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며 안 전 지사를 겨냥,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416 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랭크뉴스 2024.07.09
22415 턱뼈 함몰된 개 방치한 번식장 주인, 재판 없이 벌금형? 랭크뉴스 2024.07.09
22414 몸던져 아기 감싸고, 바늘꽂고 대피…키이우 아동병원에 미사일 랭크뉴스 2024.07.09
22413 가계대출 속도 조절…케이뱅크도 주담대 금리 0.1%p 인상 랭크뉴스 2024.07.09
22412 순식간에 덮친 2m 파도…무인도 고립된 중학생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4.07.09
22411 평상 빌려도 “그 치킨은 안 된다?”…제주 또 시끌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7.09
22410 윤 대통령 부부, 하와이 도착‥2박 5일 방미 일정 시작 랭크뉴스 2024.07.09
22409 철거 예정 한남3구역 건물에 카페 연 김희선 소속사…“알박기 절대 아니다” 랭크뉴스 2024.07.09
22408 점심 먹다가 절도범 쓰러뜨린 변호사…알고보니 절대 고수? 랭크뉴스 2024.07.09
22407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소환 랭크뉴스 2024.07.09
22406 싸구려 항공사 오명 벗은 LCC...어떻게 소비자 사로잡았나 랭크뉴스 2024.07.09
22405 폭좁은 비구름대 걸치면 폭우 쏟아진다…시간당 최대 30~50㎜ 랭크뉴스 2024.07.09
22404 옛 이웃에 아빠 잃은 초등생 딸…“반려견 냄새 갈등”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7.09
22403 추경호 "민주, 대통령 탄핵 야욕 드러내…탄핵청문회 멈추라" 랭크뉴스 2024.07.09
22402 "韓아이들 해외여행 못가면 '개근거지' 놀림 당해"…외신도 놀랐다 랭크뉴스 2024.07.09
22401 “비대위서 결정하면 사과”... 韓에 보낸 김건희 문자 보니 랭크뉴스 2024.07.09
22400 원희룡 "주3일 출근-2일 재택…하이브리드 근무제해야" 랭크뉴스 2024.07.09
22399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첫 소환 랭크뉴스 2024.07.09
22398 원희룡 "주3일 출근·이틀 재택…하이브리드 근무제 시작해야" 랭크뉴스 2024.07.09
22397 NYT “파킨슨병 전문의, 백악관 8차례 방문”…백악관 “바이든 신경과 치료 받지 않아”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