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의 윤곽이 뚜렷해지며 군사재판 증인으로 나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 사령관의 다른 증언에 대한 신빙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2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부인했다. 당시 재판장은 “(박 전 대령은) ‘김 사령관이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군 검찰 조사 때에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어낸 이야기”라며 해당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 사령관의 진술은 힘을 잃고 있다.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보고를 받고) 역정을 냈다’고 회의 뒤 여권 인사에게 말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로 확인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들었다는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은 물론 김 사령관이 통화 때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황이다.

물증까지 드러난 이상 김 사령관은 모해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의 브이아이피 격노설 부인은 ‘대통령 외압없이 이뤄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해 이를 거부한 박 대령의 항명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대령에게 불리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모해위증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모해위증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실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월 김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나아가 김 사령관의 다른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8월1일 휴대전화를 보며 자신에게 ‘차관 지시사항’, ‘혐의자·혐의내용 빼라’는 내용의 문자를 읽어줬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차관은 물론 누구와도 그런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혐의자를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신 전 차관과 김 사령관 사이에 확인된 문자 내역은 없지만, 메신저 등 다른 경로로 이 같은 문자를 받았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입장문에서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212 "다시 1989년 톈안먼 시위로 돌아간다면?" 중국인의 답변은 랭크뉴스 2024.06.01
24211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TV수신료 안 내도 되나요?”[QnA] 랭크뉴스 2024.06.01
24210 사우디 펀드, 중국 AI 스타트업에 투자 단행…“美 독주 견제 관측” 랭크뉴스 2024.06.01
24209 트렌드포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선언, 메모리 생산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4.06.01
24208 추미애 운영위·정청래 법사위… 민주당 공격수 전진배치 '원 구성' 압박 랭크뉴스 2024.06.01
24207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 한재림의 예술적 야심이 닿은 나쁜 종착지[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4.06.01
24206 ‘K팝 댄스에서 신점까지…’ 외국인, 한국을 체험하다 랭크뉴스 2024.06.01
24205 한화 유니폼 입고 양손엔 성심당 빵…확 살아난 대전 옛 도심 랭크뉴스 2024.06.01
24204 '눈으로 먹는 게' 중요한 일본…그래도 '빛 좋은 개살구'는 싫은 한국 [같은 일본, 다른 일본] 랭크뉴스 2024.06.01
24203 한동훈 때린 홍준표 떠오른다…'안철수 저격수' 김태흠 속내 랭크뉴스 2024.06.01
24202 [김학주의 투자바이블]히피들의 저항이 재현될까 랭크뉴스 2024.06.01
24201 뉴욕증시, PCE인플레 확인에 혼조…다우 올해 최대폭 급등 마감 랭크뉴스 2024.06.01
24200 중부지방·경상권 중심 비 소식…낮 최고 18∼28도 랭크뉴스 2024.06.01
24199 검사 '1호' 탄핵 기각 … 손준성·이정섭 탄핵은 어떻게 되나 랭크뉴스 2024.06.01
24198 모집요강 공고, 학칙 개정 완료… 의대 증원, 의대생 복귀 빼곤 마무리 랭크뉴스 2024.06.01
24197 '1900조 황금알' 수소 생태계… '퍼스트 펭귄' 레이스 뜨겁다 [수소가 미래다] 랭크뉴스 2024.06.01
24196 伊도 반도체 보조금 경쟁…STM 신설공장에 3조원 지원 랭크뉴스 2024.06.01
24195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美 "러 지원 중국기업에 조치 검토" 랭크뉴스 2024.06.01
24194 "장미 목욕 꿈꿨는데"… 치앙마이 욕조 가득 채운 벌레떼 랭크뉴스 2024.06.01
24193 바이든 "이제는 전쟁 끝낼 때…이스라엘, 3단계 휴전안 제시"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