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의 윤곽이 뚜렷해지며 군사재판 증인으로 나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 사령관의 다른 증언에 대한 신빙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2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부인했다. 당시 재판장은 “(박 전 대령은) ‘김 사령관이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군 검찰 조사 때에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어낸 이야기”라며 해당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 사령관의 진술은 힘을 잃고 있다.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보고를 받고) 역정을 냈다’고 회의 뒤 여권 인사에게 말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로 확인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김 사령관으로부터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들었다는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은 물론 김 사령관이 통화 때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황이다.

물증까지 드러난 이상 김 사령관은 모해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의 브이아이피 격노설 부인은 ‘대통령 외압없이 이뤄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해 이를 거부한 박 대령의 항명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대령에게 불리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모해위증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모해위증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실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월 김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나아가 김 사령관의 다른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8월1일 휴대전화를 보며 자신에게 ‘차관 지시사항’, ‘혐의자·혐의내용 빼라’는 내용의 문자를 읽어줬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차관은 물론 누구와도 그런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혐의자를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신 전 차관과 김 사령관 사이에 확인된 문자 내역은 없지만, 메신저 등 다른 경로로 이 같은 문자를 받았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입장문에서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752 이스라엘 탱크, '가자 최남단' 라파 중심부 진입… 끝내 지상전 강행 랭크뉴스 2024.05.29
31751 北, ‘오물짝’ 살포했나…합참 “북한 대남전단 추정물체 식별” 랭크뉴스 2024.05.29
31750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에… 전문가들 “수치·방향 제시 못한 정부, 개혁 늦춰” 랭크뉴스 2024.05.29
31749 [속보] 합참 “경기·강원서 北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랭크뉴스 2024.05.29
31748 의원 전원 참석, 특검법 막은 국민의힘···총선 참패에도 수직적 당정관계 그대로 랭크뉴스 2024.05.28
31747 국토부 장관도 “전세사기특별법, 공공·피해자 간 분쟁 가능성 크고 신속 보상 어려워” 랭크뉴스 2024.05.28
31746 "당신 손자가 죽어도 반대하겠나"‥해병대 전우의 '눈물' 랭크뉴스 2024.05.28
31745 창덕궁 후원도 열었다…첫 방한 UAE 대통령에 극진 예우 랭크뉴스 2024.05.28
31744 ‘졸피뎀’ 음료수 먹이고…카드 훔쳐 귀금속 구입 랭크뉴스 2024.05.28
31743 [속보] 합참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접적지역서 식별" 랭크뉴스 2024.05.28
31742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28
31741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의심 랭크뉴스 2024.05.28
31740 병원장이 보험사기 총책‥프로포폴 취한 채 진료까지 랭크뉴스 2024.05.28
31739 "알몸으로 기내 뛰어다녔다" 이륙 1시간도 안 돼 회항, 왜 랭크뉴스 2024.05.28
31738 "조건만남해요" 글 보고 빌라 찾아갔다…30대 남성이 당한 일 랭크뉴스 2024.05.28
31737 7살 여아 성추행한 美 어학원 강사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4.05.28
31736 24kg 군장에 책 넣고 선착순 달리기도 시켰다…'사망 훈련병' 가혹행위 정황 속속 랭크뉴스 2024.05.28
31735 [속보] 北 '오물짝 경고'하더니…합참 "北 대남전단 추정 물체 식별" 랭크뉴스 2024.05.28
31734 성추행 가해자와 같은 반…학교는 “방법 없어” 랭크뉴스 2024.05.28
31733 이탈표 예상보다 적었다…국힘 “단일대오, 우리가 선방” 랭크뉴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