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4일 오후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고
"공공복리 평가 과정에서 중대 오류 범해"
[서울경제]

24일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임시 교수평의회를 앞두고 전북대학교 본부 2층에서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이달 말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언론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탄원서에서는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의교협은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증원이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인 반면에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은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필수 및 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분포의 문제이지 총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비해 (인구당)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한 국가도 필수·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없이도 시급한 의료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의대생들이 제기한 또다른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온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의교협은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예로 충북의대를 들었다. 충북대는 전일(23일)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25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학내 반발를 무릅쓰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지은 것이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게 된다.

전의교협의 탄원서에는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가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서 정부는 법에 정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418 법사위 정청래, 과방위 최민희…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발표 랭크뉴스 2024.06.07
22417 민주당, 11명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정청래 법사위원장 랭크뉴스 2024.06.07
22416 文정부, 예타 면제 90%가 '민주당 지자체장 민원' 랭크뉴스 2024.06.07
22415 실추된 ‘밀양’ 이미지를 어찌할꼬...‘성폭행 사건’ 재부각에 난감한 밀양시 랭크뉴스 2024.06.07
22414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정부 “깊은 유감, 전공의 복귀 차질 없이 추진” 랭크뉴스 2024.06.07
22413 강형욱 '갑질 의혹' 진실공방은 계속…'개훌륭' 4주 연속 결방 랭크뉴스 2024.06.07
22412 "공공병원이 국민 목숨으로 장난" 환자들, 서울대병원에 분통 랭크뉴스 2024.06.07
22411 비난 여론에 '아뿔싸'...“진료 중단 환자에 치명적” 집단 휴진 불허 랭크뉴스 2024.06.07
22410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 9년 6개월 선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 랭크뉴스 2024.06.07
22409 검찰, 이화영 1심 유죄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돼" 랭크뉴스 2024.06.07
22408 “육수 내놔” 우동·양념장·소주 테이블에 부은 진상 손님 랭크뉴스 2024.06.07
22407 동해 석유 테마株 급락… 한국가스공사, 최근 10년 중 최대 낙폭 랭크뉴스 2024.06.07
22406 윤건영 "김정숙 여사 기내식비 4끼 105만 원‥전체의 4.8% 불과" 랭크뉴스 2024.06.07
22405 "아버지 믿고 대충 사나" 김구라 아들 그리, 해병대 가는 이유 랭크뉴스 2024.06.07
22404 “참모총장이 사실 간첩”… 20년만의 폭로에 ‘발칵’ 랭크뉴스 2024.06.07
22403 “이곳에서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의 주춧돌을 놓았다” 랭크뉴스 2024.06.07
22402 "공공 서울대병원이 국민 목숨 갖고 장난질 앞장" 환자들 분통 랭크뉴스 2024.06.07
22401 “밀양 가해자라 직장 잘렸다”… ‘부당해고’ 주장 인정될까 랭크뉴스 2024.06.07
22400 액트지오 고문 “가스 존재 암시 제반요소 갖춰, 하지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6.07
22399 ECB ‘매파적 인하’에 환율 7.7원 하락… 1365.3원에 마감 랭크뉴스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