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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파악, 직권 조사도 검토"
23일 강형욱 훈련사가 대표로 있는 경기 남양주시 보듬컴퍼니. 문이 잠긴 채 우편물이 쌓여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반려견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지청은 강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동의 없이 사무실내에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21일과 23일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강씨 회사 보듬컴퍼니를 방문했다. 그러나 문이 잠겨 강씨는 물론 회사 관계자도 만나지 못했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 강씨 측에 회사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보냈지만 역시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의정부지청은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 착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강씨 회사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경우라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모습. KBS 제공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 등 의혹이 계속돼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접수된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 본격 조사 착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계속 상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강씨 관련 피해 사례는 없다고 한다.

강씨는 자신이 2014년부터 운영해온 보듬컴퍼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구직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직원들은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했고 사내 메신저와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등의 피해 글를 올렸다. 강씨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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