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장시간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김호중은 경찰이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져 놓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비공개 귀가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SBS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귀가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의미다.

김호중은 경찰 출석 땐 지하주차장을 통해 강남경찰서에 들어왔다. 강남경찰서는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제장치가 있어 경찰이 협조를 해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드나들 수 있다.

김호중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귀가’를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상급청 지시라며 "정문으로 나가라"고 김호중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5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김호중의 법률 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가 전했다.

김호중은 “(비공개 귀가는) 제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SBS에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억울하다”며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느냐”고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급히 현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이 매체에 전했다.

한편 김호중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3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이 몰았던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051 "스프반 물반" 놀라운 변화…한라산 라면국물, 90% 줄었다 랭크뉴스 2024.05.05
28050 이것도 사교육으로 해결?…2024년 성교육 현실 랭크뉴스 2024.05.05
28049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랭크뉴스 2024.05.05
28048 이번 주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고발인 조사 통보 랭크뉴스 2024.05.05
28047 "뛰다 차에 치일 뻔"... 안전 뒷전인 '돈벌이' 마라톤 대회 랭크뉴스 2024.05.05
28046 국내선 지갑 닫았다는데 ‘GDP깜짝’ 성장…'찜찜한' 경기반등[송종호의 쏙쏙통계] 랭크뉴스 2024.05.05
28045 ‘하수관 속 알몸 시신’ 전말…발작으로 응급실 갔다가 실종 랭크뉴스 2024.05.05
28044 "가정까지 파괴"…'이것' 활개에 범정부 집중홍보 랭크뉴스 2024.05.05
28043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14시간 조사 랭크뉴스 2024.05.05
28042 반포서도, 잠실서도 새 '커뮤니티' 바람분다 랭크뉴스 2024.05.05
28041 국가인권위원장 “아동인권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어린이날 성명 랭크뉴스 2024.05.05
28040 '택시 총량제' 보라…의대 증원, 대학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 랭크뉴스 2024.05.05
28039 어린이날, 전국 비…곳곳 강한 비바람 [7시 날씨] 랭크뉴스 2024.05.05
28038 이번엔 '정부24'에서 오류... 다른 사람 서류가 발급됐다 랭크뉴스 2024.05.05
28037 ‘워런 버핏-찰리 멍거’ 이후 버크셔의 리더는?... ‘후계자’에 쏠리는 관심 랭크뉴스 2024.05.05
28036 또 싸우셨나요? 결혼 위기에 도움주는 구절 7가지 랭크뉴스 2024.05.05
28035 ‘5년 생존율 15.9%’ 췌장암, 가족력 2명만 있어도 발병 위험 18배 랭크뉴스 2024.05.05
28034 "어? 비 오네!" 망연자실한 부모들을 위한 '어린이날 긴급 처방전' 랭크뉴스 2024.05.05
28033 “저 어묵국물 좀” 입맛도 가지각색…회장님의 ‘또 간 집’ 랭크뉴스 2024.05.05
28032 어린이손님에 '부모님이나 데리고 와'…"일상속 차별 너무 많죠" 랭크뉴스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