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고의 피해,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플랫]“읽어서 연대한다” <김지은입니다>를 다시 주문하는 이유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의 합의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다고 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최종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이 모두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에 대해선 조금 아쉬움이 있어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244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동지"라 표현…문자 5통 전문 공개 랭크뉴스 2024.07.08
22243 끝없는 의료공백에 회유책…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철회 랭크뉴스 2024.07.08
22242 차선 끼어들었다며 고의로 '쿵'…피해 차량엔 임신부도 랭크뉴스 2024.07.08
22241 밤사이 충청·호남·경북에 강한 비 [뉴스9 날씨] 랭크뉴스 2024.07.08
22240 경찰 “임성근 ‘가슴장화 착용 지시’, 수중수색 지시는 아냐” 면죄부 랭크뉴스 2024.07.08
22239 러, 나토회의 전날 우크라 어린이병원 등 공습... "최소 29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08
22238 강남3구 살면 대환영, 의사는 출입금지…숙박업소 황당한 규정 '논란' 랭크뉴스 2024.07.08
22237 충북 옥천서 축대 무너져 50대 남성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08
22236 이재용 회장 이번에도 참석?…2113억을 막내아들 결혼식 전 파티에 쓴 인도 갑부…본식 비용은? 랭크뉴스 2024.07.08
22235 김여사측 "檢에 '소환 부적절할 수 있다' 밝혀…협의한적 없다"(종합) 랭크뉴스 2024.07.08
22234 제주도 숙박시설 줄폐업…올해만 248곳 랭크뉴스 2024.07.08
22233 채상병 분향소 설치 ‘난색’ 표했던 서울시 “적극 논의” 랭크뉴스 2024.07.08
22232 수사결과 두고 정치권 공방‥"결과 존중"-"특검밖에 답 없다" 랭크뉴스 2024.07.08
22231 檢 소환 보도에…김건희 여사 측 첫 입장 "검찰과 조사방식 의견 밝힌 적 없아" 랭크뉴스 2024.07.08
22230 “포르쉐에 ‘연두색 번호판’은 폼 안 나잖아”...수입 법인차 역대 최저 랭크뉴스 2024.07.08
22229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소수의견 회의록 남긴다 랭크뉴스 2024.07.08
22228 尹대통령, 국회에 환경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인사청문 요청 랭크뉴스 2024.07.08
22227 폭우에 산간마을 고립…주민 30여 명 필사의 구조 랭크뉴스 2024.07.08
22226 최상목 "환율, 세계적 강달러 현상… 우리 만의 문제 아냐" 랭크뉴스 2024.07.08
22225 폭우에 옥천서 실종된 50대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