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충남도 8300여만원 배상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청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각각 물어 위자료와 치료비를 합쳐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2020년 7월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듬해 6월 첫 재판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별도로 복권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