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종섭 장관 변호인 공수처 의견서
변호인 “VIP 격노설 자체 범죄 성립 안돼”
“VIP격노설 사실도 없어”···“이미 경찰에 사단장 수사 이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경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자체는 범죄 성립 요건이 안되며 그런 사실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 또는 범죄 성립 중요 인자를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VIP 격노설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격노인지 여부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했으면 죄가되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되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지난해 7월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만약 VIP 격노설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방부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격노하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 자체는 모순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334 1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중부·경상권에는 비 소식 랭크뉴스 2024.06.01
24333 국민의힘, 야권 '채상병 특검법' 장외집회에 "무도한 탄핵 공세" 랭크뉴스 2024.06.01
24332 베네치아 입장료, 관광객 더 늘었다…日후지산 가림막도 부작용 [세계 한잔] 랭크뉴스 2024.06.01
24331 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랭크뉴스 2024.06.01
24330 ‘플라잉카’ 상용화 코 앞… UAM ‘버티포트’ 속속 건설 착수 랭크뉴스 2024.06.01
24329 [수소가 미래다]이랬다가 저랬다가…갈 길 먼 수소 생태계 탄력 받으려면 랭크뉴스 2024.06.01
24328 "너 만날 때 딴 여자도 만남"…피소女, 차두리 '양다리 카톡' 폭로 랭크뉴스 2024.06.01
24327 ‘먹다 남은 치킨’ 남의 집 앞에 버리고 튄 동네 주민…도대체 왜? 랭크뉴스 2024.06.01
24326 서울 맞벌이 가정, 네 집 중 한 집은 “우울”…하루 중 휴식은 1시간 랭크뉴스 2024.06.01
24325 [꼰차장] 시대가 변했다… 예의는 넣어둬 랭크뉴스 2024.06.01
24324 尹 "광주-완도 고속道 추진"…'땅끝' 해남, 국도1호선 시작점 될까 랭크뉴스 2024.06.01
24323 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4.06.01
24322 '돌아이'에 물 먹여주고 산책까지…반려돌에 힐링받는 MZ들 랭크뉴스 2024.06.01
24321 아기 낳자마자 분리수거장에 버린 비정한 친모...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4.06.01
24320 훈련병 죽음 부른 ‘얼차려’…심각한 근육통에 소변량 줄면 의심해야 랭크뉴스 2024.06.01
24319 나이 들어서도 ‘없는 길’ 찾아간다, 성장하기 위해 랭크뉴스 2024.06.01
24318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랭크뉴스 2024.06.01
24317 반도체의 봄이 왔다...글로벌 낸드플래시 매출 28% 급증[숫자로 본 경제] 랭크뉴스 2024.06.01
24316 뉴진스, 빌보드 선정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21인’··· K팝 아티스트 유일 랭크뉴스 2024.06.01
24315 ‘당원 주권 강화’가 정당민주화로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