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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인천 지역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과정에서 B양의 신체를 결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살인의 고인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교회 내부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B양의 얼굴과 배 등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를 다음날 새벽 긴급 체포했다. 숨진 B양 손목에선 보호대로 결박된 흔적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B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손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장기간 학대행위가 이어진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세종시에 살던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와 함께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학교는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회 신도 등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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