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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 및 기습추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기를 마치고 2022년 8월 여주교도소를 나오는 모습. 김지은 씨는 2020년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4년만에 "8347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들었다. 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인 전 비서 김지은씨에게 약 8347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 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약 834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중 5347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이다.



法 “안희정 불법·배우자 2차가해 모두 인정, 충남도청도 책임”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안 지사 주변인들의 2차 가해로 발생한 피해 등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 측은 “관련 확정 형사사건은 증거의 일부일 뿐”이라며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해왔고, 2차 가해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 안희정의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의 간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배우자 김주원이 형사 사건 기록에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걸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피해와 피고의 지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손해 범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충남도청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2차 가해 부분을 제외한 안희정의 불법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지은 씨의 대리인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2018년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업무상 위력 간음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9년 9월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2년 8월 만기출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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