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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형 규정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판단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여성 신도 A(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아동복지법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형이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씨가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의 한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 관련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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