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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지난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함께 살던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신도 A씨를 송치했다.

당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보다 높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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