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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앞산 활용 관광 활성화 위해 작년 5월 준공
주관 녹지과서 ‘건축물 면적’ 기준 2배나 초과해 조성
허가 담당 건축과도 위법성 인정…시민단체, 감사 청구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입구에 지난 17일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대구 남구가 7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이 준공 1년이 넘도록 불법 건축 논란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아마추어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진입로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붙어 있었고, 인근 나무 사이에도 출입통제선이 설치됐다. 이용객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철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캠핑장 내부에 있던 관리 직원들은 개장 시기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남구는 2018년 8월 도시형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관광 활성화와 세수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캠핑장 조성 붐이 불던 시기였던 만큼 자연환경(앞산)을 활용하겠다는 게 남구의 복안이었다.

이후 해넘이 캠핑장(5721㎡)에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 등이 들어섰다. 남구는 보상비를 포함해 77억800만원을 투입했다.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10일 준공했다.

하지만 그해 7월 시민단체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건축법 위반 의혹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사업비 규모와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캠핑장이 관광진흥법을 무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감사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약 3개월간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으면 안 되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캠핑장 530㎡, 관리동 167㎡, 화장실 33㎡ 등 규정의 2배가 넘는 730㎡에 달한다. 이는 야영장 전체 면적의 12.7%로 기준을 초과했다.

남구는 실시설계와 외부 전문가의 설계자문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사업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캠핑장 18동이 건축물이 아닌 단순 ‘시설물’이라는 입장이지만, 준공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는 ‘건축물’이라고 봤다.

남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 때 (시설물 성격 등) 관련 부분을 검토한 뒤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다만 건축과와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넘이 캠핑장에는 준공 이후 1년간 전기료와 경비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240만~25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해 9~11월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1600만원 등 4500여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개장 시기가 늦춰질수록 추가 지출은 불가피하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교체 등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남구의회는 집행부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겸 남구의원은 “부서 간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 법규 등을 잘 따져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업을 했어야 했다”면서 “아마추어 같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요시 보수 등을 거쳐 캠핑장을 개장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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