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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긴급성 소명 안돼"…'에콰도르 제재' 본안 재판은 별개로 진행


대사관 강제 진입 후폭풍…멕시코·에콰도르 관계 긴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3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주재 자국 대사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임시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이날 결정문에서 "멕시코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권리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멕시코 외교부는 '국제 분쟁 및 외교 사절의 불가침성에 관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재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명시적인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ICJ는 "에콰도르가 이미 멕시코 대사관 건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긴급성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는 멕시코대사관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대사관이 다시는 침입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보증"이라며 "대사관을 존중해야 할 구속력 있는 의무가 에콰도르에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70)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CJ 결정이 예방적 조처 요청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에콰도르 제재 요구와 관련한 본안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본안 판결은) 선례가 돼서 다시는 대사관을 강제 진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결과를 낙관했다.

본안 최종 판결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AP·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멕시코는 지난달 5일 에콰도르 군·경이 키토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로 들어가 호르헤 글라스(54)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한 것에 반발해 에콰도르에 대한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등 제재를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콰도르는 실형을 받은 뒤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앞둔 '범죄자'를 멕시코 대사관에서 보호한 잘못이 더 크다며, ICJ에 멕시코를 맞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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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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