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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싸게 인수해 회사 손해 입혀
손실 막으려고 재무제표 허위 작성도

[서울경제]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 모 씨가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A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으로 타사 주식 49만 5241주를 409억 원에 인수해 회사에 1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 2019년 3월 주식 가치 하락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가짜로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전무이사 B씨와 외부감사인 회계사 C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초 ‘라임 사태’ 재수사팀을 편성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한 국내 조력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검거에 돌입했다. 앞서 이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회사 자금 2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지난 3월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약 4년 간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력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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