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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내 금지 마약류에 전자담배 포함”
국무회의서 검토 중… 5월 안에 시행 전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태국 정부가 교내 전자담배 소지·흡연에 대한 마약 수준의 엄벌을 추진한다.

태국 영자 일간 방콕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교육부가 교내 마약류 금지 조항에 전자담배를 포함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는 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를 억제할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방콕포스트는 덧붙였다. 교내 전자담배 처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태국 국무회의에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14년 전자담배 수입, 판매,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전자담배 소지·흡연자에게는 최대 50만 바트(약 18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미흡한 단속으로 관광지나 유흥가에서 전자담배 판매·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태국에서 급증하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있다.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의 지난해 6월 설문조사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비율은 9.1%로 집계됐다. 수도 방콕의 경우 14.6%로 더 많았다.

방콕포스트는 “치앙마이 무앙에서 학생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28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며 “경찰은 수박, 포도, 콜라 등 다양한 향의 전자담배 약물 4000점도 압수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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