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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막으려던 피해자 애인도 흉기 찔려
1심 징역 50년 선고했지만 2심은 2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제지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된 점 등을 비춰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당시에는 정신연령이 5세 정도에 불과했지만 20회 정도의 인지치료를 거친 후 정신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올라왔다. 미약하나마 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13일 밤 10시56분께 배달원 옷을 입고 대구 북구 한 원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 ㄴ(24)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ㄴ씨 남자친구인 ㄷ(24)씨에게 제지당했지만, 이 과정에서 ㄷ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ㄱ씨의 범행으로 ㄴ씨는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ㄷ씨는 코 부분부터 아랫입술까지 잘리고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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