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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하락 막으려 EU 국가간 유통 자체 금지…불법 관행"


몬델리즈의 제품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쿠키 오레오 제조사인 미국 몬델리즈가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3억3천750만 유로(약 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몬델리즈가 2006∼2020년 EU 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소매업체들의 이른바 '국경 간 유통·판매'를 자체적으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 물가 등에 따라 통상 국가마다 판매가격이 다르다.

이에 도소매업자들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제품을 조달한 뒤 다른 EU 국가에서 판매하면서 이득을 얻는다.

EU는 이같은 자유로운 국경 간 제품 유통이 단일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종 판매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몬델리즈는 자사 제품 판매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국경 간 제품 교차 유통이나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가령 네덜란드에 판매된 자사 초콜릿 제품이 벨기에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에 대한 제품 공급을 아예 중단했다.

당시 같은 제품이 벨기에에서는 네덜란드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네덜란드에서 제품이 유입됐을 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는 게 집행위의 판단이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관행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몬델리즈의 이런 관행이 궁극적으로는 제품 가격 상승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과징금 액수가 몬델리즈 측이 이번 조사에 협력했고 경쟁법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점을 감안해 당초보다 15%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몬델리즈는 쿠키 오레오, 초콜릿바 토블론 등을 제조하는 세계 최대 초콜릿·비스킷 제품 생산업체 중 하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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