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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어떻게 진행돼왔나
2022년 7월 ‘연금특위’ 개설

자문위·공론화위 숙의 거듭

‘소득대체율 50%안’ 나오자

여야, 재정건전성 놓고 대치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인 1998년과 2007년에 1·2차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구조개혁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정부가 4가지 개혁안을 정리해 국회에 넘겼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천명하면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개설했다. 이어 그해 11월 연금특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당초 계획은 민간자문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연금특위가 2023년 4월까지 개혁안을 만들고 정부가 그해 10월에 종합안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민간자문위 요청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 기금이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제4차 재정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저출생이 이어진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은 34.3%로 치솟는다.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개혁안 논의가 길어졌다. 민간자문위는 2023년 3월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입장이 대립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경과 보고서를 냈다.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혁안을 준비했다. 재정계산위는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 등으로 구분해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소득 보장 강화 측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8월 사퇴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부분을 다듬어 두 달 후 발표된 재정계산위의 최종 보고서는 최대 24개의 개혁 시나리오를 담아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말 연금개혁안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다시 민간자문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2안을 제안했다.

국회는 연금개혁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1월 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총 네 차례의 숙의토론회를 거쳐 지난 4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안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여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 내에 개혁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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