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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상가 주변을 서성거리는 남성.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2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노래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업주인 60대 여성만 혼자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둔기를 휘둘러 업주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6만 3천 원과 신용카드 2장을 챙겼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업주를 구석진 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끝내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간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 가운데 50만 원으로 밀린 월세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필품을 사는 등 태연하게 일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범행 4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의 정체는 55살 전 모 씨였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5살 전 모 씨.

■ "술 취해 기억 안나" 주장했지만...치밀했던 범행

체포 이후 전 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엔 전 씨의 행동은 대담했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 6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청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상가를 찾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마지막 범행 장소에서도 손님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자,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2시간 가까이 계단에서 기회를 엿보기까지 했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있는 묻어 있는 바닥을 닦거나, 노래방 영업이 끝난 것처럼 불을 모두 끄고 나오는 등 치밀하게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흉기도 CCTV가 없는 곳에 버렸습니다.

전 씨의 범행 전후 행적에서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의 집에서는 도검 6자루 등 불법 무기류도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 법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무기징역 선고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도살인죄에 대한 그동안의 판례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상당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헌법을 비롯한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면서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떤 이유로도 절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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