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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 형성 기여를 놓고 양측은 각자의 비자금이 사용됐다며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가 심리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선 최대 5조 원으로 평가받는 최 회장 재산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와 그로 인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소영 "노태우 비자금 등 총 343억 전달"…최태원 "그룹 비자금으로 증권사 인수"

노 관장 측은 재판에서 1990년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1992년 SK그룹의 증권사 인수와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식 매입에 썼다는 건데,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게 넘어가 그룹 경영과 주식 취득에 사용됐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이 그룹에 유입되지 않았고, 최 회장의 그룹 주식 취득은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2년 SK그룹(옛 선경그룹)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할 때 그룹의 부외자금, 즉 그룹의 비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부진' 이혼 사례 놓고도 공방…"그룹 주식은 제외" vs "비교 대상 아냐"

또한, 양측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사례도 거론되며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사장이 이혼할 때 삼성물산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최 회장의 이혼 때에도 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고 혼인 기간도 이 사장의 경우보다 긴 36년에 달해 비교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주) 주식 절반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재산이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 관장이 분할 받는 재산이 1% 남짓에 불과해 노 관장이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선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오늘(23일) 'KBS 뉴스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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