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 형성 기여를 놓고 양측은 각자의 비자금이 사용됐다며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가 심리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선 최대 5조 원으로 평가받는 최 회장 재산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와 그로 인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소영 "노태우 비자금 등 총 343억 전달"…최태원 "그룹 비자금으로 증권사 인수"

노 관장 측은 재판에서 1990년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1992년 SK그룹의 증권사 인수와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식 매입에 썼다는 건데,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게 넘어가 그룹 경영과 주식 취득에 사용됐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이 그룹에 유입되지 않았고, 최 회장의 그룹 주식 취득은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2년 SK그룹(옛 선경그룹)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할 때 그룹의 부외자금, 즉 그룹의 비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부진' 이혼 사례 놓고도 공방…"그룹 주식은 제외" vs "비교 대상 아냐"

또한, 양측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사례도 거론되며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사장이 이혼할 때 삼성물산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최 회장의 이혼 때에도 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고 혼인 기간도 이 사장의 경우보다 긴 36년에 달해 비교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주) 주식 절반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재산이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 관장이 분할 받는 재산이 1% 남짓에 불과해 노 관장이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선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오늘(23일) 'KBS 뉴스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050 [속보] 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결원 확정해야” 랭크뉴스 2024.07.08
22049 [속보]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 앞으로도 처분 없다" 랭크뉴스 2024.07.08
22048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책임 묻기 어렵다” 랭크뉴스 2024.07.08
22047 [속보] 정부, “복귀 전공의, 사직후 9월 수련 과정 재응시하도록 수련 특례 적용” 랭크뉴스 2024.07.08
22046 [속보]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결정 랭크뉴스 2024.07.08
22045 [속보] 尹 "북러 군사협력, 한반도·유럽 안보에 즉각적 위협" 랭크뉴스 2024.07.08
22044 [속보] 복지부, 전공의 복귀여부 없이 모든 행정처분 중단 랭크뉴스 2024.07.08
22043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랭크뉴스 2024.07.08
22042 [속보] 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랭크뉴스 2024.07.08
22041 [속보] 정부 “모든 전공의에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 랭크뉴스 2024.07.08
22040 [단독] '뒷돈' 유죄 이정근... 민사에선 '빌린 돈' 인정돼 변제해야 랭크뉴스 2024.07.08
22039 [속보]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4.07.08
22038 [속보]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하기로…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4.07.08
22037 [속보]경북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채 상병 사건’ 불송치 결론 랭크뉴스 2024.07.08
22036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소환 통보에 "치졸한 보복행위" 랭크뉴스 2024.07.08
22035 "얼치기 진중권에 당 휘둘렸나" 홍준표에 "배신? 그럼 못 써" 랭크뉴스 2024.07.08
22034 바이든,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텍사스로…사퇴론 정면돌파 나서 랭크뉴스 2024.07.08
22033 '윤석열 탄핵' 국회청원 130만 돌파‥"오는 20일 이후 법사위 논의" 랭크뉴스 2024.07.08
22032 [속보] 경찰, ‘해병대원 사망 사고’ 임성근 前 사단장 무혐의·불송치 랭크뉴스 2024.07.08
22031 [속보]삼성전자 사상 첫 총파업···당초 목표 넘긴 6540명 참가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