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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절차 밟은 보고서 공개에 “불법” 주장
2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개회되기 전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의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사건 진정 기각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보공개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혀 김 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각에 대한 김 위원의 주장 또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23일 오후 ‘군 인권의 정치오염을 크게 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공개되었다. 특정 1개 사건에 관한 하급심의 판결(군인권보호국의 조사결과보고서)이 그 공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1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조사결과 보고’ 원문을 구한 것을 두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김 위원은 불법적 공개의 책임을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피해구제 진정사건을 군인권보호국이 조사한 것으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행위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보고서를 자의적인 기준을 들어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김위원의 주장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권위의 조사·조정·심의 과정이 모두 비공개인 건 맞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조사가 끝난 상태라 진정 당사자인 군인권센터가 적법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결과보고서를 받아 공개한 거라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인권위 대외공식창구인 홍보협력과도 23일 “해당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인권위 출입기자들에게 전했다.

2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개회되기 전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김용원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1월30일 군인권소위에서의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 기각 결정 또한 적법하다면서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의 법 해석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라고 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소위에서 기각 처리하는 방식을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적법하다고 해석했다는 의미인데 한겨레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10월 김용원·이충상 위원을 비롯한 6명이 인권위법 제13조2항에서 규정한 소위 의결방식에 대해 “3명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된다”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전원위원회에 이를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것은 사실이다. 안건 제목은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때의 처리’였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만장일치가 안 되면 진정 사건을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왔다.

그러나 김용원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애초 안건 발의 6명 위원 중 1명이 나중에 다른 의견을 냈음을 밝히지 않았다. 한수웅 위원(현재 퇴임)의 경우 지난해 12월 추가의견서를 내어 “인권위 내부의 논의는 불가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다수결로 특정한 해석을 타당한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위 의결방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법적 효력으로 강제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소위 의결방식에 관한 안건은 동력을 잃었고 5월까지 10회째 상정되었으나 다른 안건에 밀려 계속 심의가 미뤄져 왔다. 김용원·이충상 위원조차 전원위원회에서 별달리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왔다. 김용원 위원은 전원위 때마다 모두발언을 신청해 송두환 위원장을 비난하는데 2시간 이상씩 쓰느라 본 안건을 심의할 여력이 없을 때도 많았다.

또한 소위 의결방식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다 해도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자동기각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다수 지지를 받아 의결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에 임명된 김용직 강정혜 위원은 아직 이 안건에 관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본인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소위 의결방식을 적용해 독단적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해왔다. 올해 1월30일 군인권소위 때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원민경 위원이 “위법하게 의결하지 말라”고 소위원장인 김용원 위원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묵살됐다. 김용원 위원과 행동을 함께 해온 이충상 위원도 아직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등에서 소위 위원 3명 중 1명이 뜻이 다르다 하여 기각 처리한 적은 없다고 한다.

김용원 위원은 보도자료 마지막에서 “신성해야 할 군 인권이 인권위 내외에서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개탄하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개인을 비난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한 조사관은 23일 한겨레에 “김용원 본인이 얼마나 군 인권을 오염시키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의 계기가 되었던 2014년 군 구타사망사건 피해자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지난 5월 초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아들을 죽인 가해 병사 이찬희보다 김용원이 더 밉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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