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B씨 남자친구 C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당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연합뉴스에 “범인이 1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받으니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해한다”며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할 뿐 실제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거짓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A씨 범행으로 다친 부위가 엄청나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965 “아들·딸에게 이 주식 사줄까”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 40만명 목전 랭크뉴스 2024.06.10
26964 윤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김건희 여사 동행 랭크뉴스 2024.06.10
26963 우울증·불안장애·ADHD도 AI로 치료한다 랭크뉴스 2024.06.10
26962 설리번 “북·중·러 핵 협력 우려”…핵무기 확대 검토 시사 랭크뉴스 2024.06.10
26961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에 폐업…먹튀 아냐” 직접 해명 랭크뉴스 2024.06.10
26960 “흑인이 내 딸과 악수를?” 졸업식 난입해 교육감 밀친 아빠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6.10
26959 액트지오 체납·선정과정…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랭크뉴스 2024.06.10
26958 [단독] “‘아빠가 김앤장 소개’, 친구들 놀라”…고위직 자녀 포섭 하나 랭크뉴스 2024.06.10
26957 마크롱, 유럽 선거 참패에 30일 조기총선 전격 발표 랭크뉴스 2024.06.10
26956 점심시간마다 한숨 쉬며 사라지는 김 대리…어디 가나 했더니 '이곳'으로 랭크뉴스 2024.06.10
26955 "100일간 혈세 1조 지출"... 의협 '집단휴진 선포'에 재정당국 고심 랭크뉴스 2024.06.10
26954 70대 택시 기사 향한 무자비한 폭행‥누리꾼들 공분 랭크뉴스 2024.06.10
26953 교감 뺨 때린 초등학생…이번엔 "자전거 훔쳤다"로 신고당해 랭크뉴스 2024.06.10
26952 ‘하나투어’ 인수전 흥행 조짐… 글로벌 여행업체·사모펀드도 관심 랭크뉴스 2024.06.10
26951 "남자로 사는 게 힘들어"… 일본서 '약자 남성론' 다시 퍼지는 이유 [클로즈업 재팬] 랭크뉴스 2024.06.10
26950 ‘밀양’ 피해자 “유튜버의 판결문 공개, 원치 않아” 랭크뉴스 2024.06.10
26949 1560% 이자 못 갚자 가족 살해 협박한 MZ조폭, 징역 5년 랭크뉴스 2024.06.10
26948 "尹대통령 지지율 31.5%…국민의힘 34.5%, 민주당 35.6%"[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6.10
26947 집값 아파트 13억까지 갔던 제주, 최악의 미분양 사태['피크아웃' 제주] 랭크뉴스 2024.06.10
26946 [장훈 칼럼] 6·10 정신으로 민주주의 되살려야 랭크뉴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