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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 여권 인사에 전해
공수처, 참석자 전면조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회의 뒤 여권 인사에게 말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의 참석자가 이 발언을 전한 시기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이었다. 참석자의 이런 증언은 ‘VIP 격노설’을 사실로 확정하는 ‘스모킹 건’으로 해석된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7월31일 아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지난해 8월 한 여권 인사에게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은 현재까지 ‘누군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식의 간접 증언 외에는 추가 증언이 없었다.

VIP 격노설은 지난해 7월31일 아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냈고, 이후 대통령실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움직여 이첩 보류·기록 회수·재검토 지시 등 각종 탈법적 행위가 잇따랐다는 의혹이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윤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핵심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여권 인사가 회의 참석자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날은 격노설이 대중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VIP 격노설은 지난해 8월27일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박 대령 쪽이 만든 ‘수사 진행 경과'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 대령 쪽이 수사 대비를 위해 만든 해당 문건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은 바,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 시 안보실 국방보좌관(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는 통상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차장 등 극소수 인사만 참석한다. 사안에 따라 비서관급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배석하기도 한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당시 김 사령관이 박 대령 외 인물에게도 사건 이첩 보류가 윤 대통령 격노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격노 정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지시 맥락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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