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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IP·테키야 제기 특허침해소송 기각

삼성전자 사옥./뉴스1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역임한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이듬해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는 2021년 11월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와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두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동료 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취득해 소송에 이용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드니 길스트랩 특허 전문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과 관련한 삼성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했다.

증언 녹취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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