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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는 단순 부 대물림 아냐”
주제강연서 상속세제 개선론 제기
상속주식 자본이득세 도입 제안도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국민성장포럼 2024’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무경 고려아연 대표, 정기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종수 국민일보 편집인. 윤웅 기자

50%인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경영 활동을 활발하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국민성장포럼 2024’ 주제강연을 통해 “기업 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이 붙는다. 이를 고려한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프랑스 45%, 미국·영국 40%, 독일 30% 등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가 없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국부 유출, 고용 감소, 성장 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도한 상속세가 경영 위축이나 사모펀드 등으로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기업상속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할 때 과세하지 않고 이후 상속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캐나다, 스웨덴 등이 도입했다. 그는 “자본이득세를 통해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주식 처분 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국회 관계자도 상속세 개편에 뜻을 모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제도를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특정 계층의 부담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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