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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비용 1억5천만원…민사소송 내기로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아래) 연합뉴스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로 얼룩진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1억5천여만 원이 쓰였다는 국가유산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유산청은 23일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산청 관계자는 1차 낙서 피해 부분이 1억3100여만원으로 복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차 낙서 피해 부분은 19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다음 달 검거된 1·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복구 비용은 두 차례 낙서에 따른 작업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다. 스팀 세척기·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비용,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사건 배후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개월에 걸쳐 ‘이 팀장’을 추적한 끝에 전날 30대 남성 ㄱ씨를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날 ㄱ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죄),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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